내 안으로의 여행
농수산부에서의 답변
소띠여사
2008. 9. 2. 10:11
인터넷 전자민원 회신
□ 민원 개요
○ 민원인 : 000(전남 000 000 000000 000-000)
- 연락처 : 010-0000-000
○ 제 목 : 육골분 수입사료 실적 여부
○ 민원요지
- 영국, 미국 등 육골분 수입사료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
□ 답변 내용
안녕하십니까?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영국, 미국 등에서 골분(육골분) 수입사료를 ‘04년 이후에 수입한 적이 없습니다.
우리나라에서는 광우병 질병발생이 우려되는 사료에 대하여 소 등 반추동물에 급여를 금지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배합사료 제조 및 유통 중인 반추동물(소 등)사료에 대한 반추동물 유래물질 혼입여부를 ‘06년 221건, ’07년 284건을 조사한 결과 반추동물 유래물질이 혼입된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.
사료관리법, 사료공정서 제17조, 19조 등,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등에서 남은 음식물도 반추동물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 사료공장에서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제도를 통하여 모든 동물성 단백질은 교차오염 방지프로그램을 수립·시행하고 있다든 점을 알려드립니다.
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축산경영팀 담당자(김00, 02-500-2087, 00000@mifaff.go.kr)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